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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2024년 육아휴직제도: 휴직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by 도움이 동동이 2024. 1.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기가 태어나면 직장 생활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아기를 케어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에서 본인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2024년 육아휴직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휴직 기간과 급여 지원 (※ 24년 변경된 부분)

달라진 6+6육아휴직제는 일반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년 6개월( 18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기간 2024년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가능
(부모 함께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후 연장할 경우 각각 6개월씩 연장 가능
(부모 함께 최대 36개월 사용 가능)


2024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2024년 육아휴직제도
2024년 육아휴직제도

2024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정보를 입력
  4. 급여신청기근을 선택: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에 한 달 치만 신청 가능
  5. 처리센터 선택, 부정수급방지서약 작성
  6. 증빙서류 저장 및 제출 완료

 

육아휴직 급여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안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 자료 사본 1부(근료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 1부
     

마무리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국가에서도 가족에 늘어남에 따라 부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내와 같이 육아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2024년에는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 충분히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