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만기 된 목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가요? 경제적 도약을 꿈꾸는 분이라면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 보세요.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청년도약계좌인가?
- 가유로운 납입 금액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60개월)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그 이상 납이도 가능 : 70만 원씩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그 이하도 납입도 가능
- 정부지원금과 이자소득까지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만 34세까지
- 개인소득 :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
- 신청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금리혜택 : 3년 고정 금리 4.5% + 우대금리 포함시 6%까지 가능
2024년 1월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 : 1월02일 ~ 1월12일
- 요건확인 : 1월15일 ~ 1월26일
- 계좌개설 : 1월29일 ~ 2월08일
2024년 변경사항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소급 적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일시 납입 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산형성 가능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기여금 지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6%라는 보기 드문 높은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죠. 여러분 모두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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