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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최대 5억 까지

by 도움이 동동이 2024. 1. 5.

요즘 금리가 올라서 대출받기가 어려운데요.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은 모두가 꿈입니다. 이번에 특례 대출로 가진돈이 많지 않아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나와 소개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20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에 대출지원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도 대환대출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한도 :
    • 최대 5억원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가능
  •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특례 금리 종료 후 :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원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3%,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한도 :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특례 금리 종료 후 :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원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신청 방법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5개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마무리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의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