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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혜택 받는 방법, 최소 커피 3잔 값은 벌자

by 도움이 동동이 2024. 7. 26.

재산세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오늘은 모두 꼭 알아야 할 재산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그 수입은 지방 재정에 사용되는데요. 그럼 재산세의 개념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카드혜택 받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죠.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산정

  • 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3억 원 이하일 때는 43%, 6억 원 이하일 때는 44%, 6억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됩니다. 

2. 재산세 산정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누진세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합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5억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초과 금액의 0.4%)

3. 추가 세금들

재산세에는 본세 외에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재산세 본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고정돼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택스서울시 ETAX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도 공과금 카테고리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 ETAX 사이트

 

재산세 납부 카드혜택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때 카드 혜택을 궁금해합니다. 여러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 시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우선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카드 혜택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NH농협 카드 같은 경우 무이자할부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표를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명납부 혜택조건
신한카드(체크)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행사기간 : 7/1~31
- 캐시백 금액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BC 바로카드누적 납부금액 합산 최대 1만원 결재할인국세/지방세 누적 이용 적용
(50/100/300만원 이용시 2/5/10천원 할인)
KB 직장인 보너스체크 카드건당 10만원 이상시 7천원 캐시백전월실적 30만원 이상 필요
NH농협카드최대 2~3개월 무의자 할부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가장 돋보이는 카드가 "KB 직장인 보너스체크 카드"인데요.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 시 7천 원 환급을 해주니 두 번 납부해서 1만 4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럼 커피 3잔 가격은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부 기한을 꼭 지키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